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
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
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 : 직능인법)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제3조(직능인의 날)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.
제4조(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)
① |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|
② |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. |
③ |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. |
④ |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 |
⑤ |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|
⑥ | 연합회의 정관 기재사항,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
제5조(연합회의 업무)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제6조(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)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ㆍ교육ㆍ연수ㆍ상담 등의
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제7조(「민법」의 준용)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8조(포상)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.
제9조(지도ㆍ감독)
① |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 |
② |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|
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
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(약칭 : 직능인법)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
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| “직능인”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|
2. | “직능단체”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 |
제3조(직능인의 날)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.
제4조(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)
① |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|
② |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. |
③ |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. |
④ |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 |
⑤ |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|
⑥ | 연합회의 정관 기재사항,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
제5조(연합회의 업무)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|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ㆍ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|
2. | 직능인에 대한 정보 제공 |
3. | 직능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 |
4. | 직능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|
5. | 직능단체 간의 공익사업 통합ㆍ조정 |
6. | 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|
7. | 외국 직능단체와의 협력 |
8. |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|
9. | 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|
제6조(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)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ㆍ교육ㆍ연수ㆍ상담 등의
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제7조(「민법」의 준용)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8조(포상)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.
제9조(지도ㆍ감독)
① |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 |
② |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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