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능인 경제활동 지원에 관한 법률 (약칭 : 직능인법)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
  1.  “직능인”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  2.  “직능단체”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직능인의 날)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4조(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)



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
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.

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.

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연합회의 정관 기재사항,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 

제5조(연합회의 업무)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 


  1.  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ㆍ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
  2.  직능인에 대한 정보 제공
  3.  직능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
  4.  직능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
  5.  직능단체 간의 공익사업 통합ㆍ조정
  6.  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  
  7.  외국 직능단체와의 협력
  8. 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  9.  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 

제6조(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)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ㆍ교육ㆍ연수ㆍ상담 등의

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7조(「민법」의 준용)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포상)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지도ㆍ감독)



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


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(약칭 : 직능인법)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

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
1.“직능인”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2.“직능단체”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


제3조(직능인의 날)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.


제4조(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)


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

직능단체 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.

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.

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연합회의 정관 기재사항,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제5조(연합회의 업무)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
1.

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ㆍ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

2.직능인에 대한 정보 제공
3.직능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
4.직능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
5.직능단체 간의 공익사업 통합ㆍ조정
6.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
7.외국 직능단체와의 협력
8.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9.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


제6조(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)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ㆍ교육ㆍ연수ㆍ상담 등의

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 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
제7조(「민법」의 준용)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
제8조(포상)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.


제9조(지도ㆍ감독)


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

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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